'발암물질 검출' 폐기물매립장 조치소홀 공무원 2명 기소

임채두 입력 2021. 1.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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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이 검출된 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완주군 공무원 A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받지 않은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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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민, 폐기물 불법매립·진상규명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발암물질'이 검출된 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완주군 공무원 A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받지 않은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북 녹색 환경지원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매립된 고화토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 독극물,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이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고 악취를 풍겨 주민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다.

앞서 완주군의회는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확인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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