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원스톱으로 처리"..18일부터 서비스

조소영 기자 2021. 1.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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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겪게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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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체계 도입하고 문자알림서비스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축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 도입된 신호등 체계. (방통위 자료 갈무리) 2021.1.15/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통신서비스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겪게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에는 신호등 체계(초록색·노란색·빨간색)가 도입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했다.

신호등은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기간 초과 포함)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온라인과 모바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방통위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들의 불편·불만 관련 피해 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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