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개발비리' 공무원·교수 모두 징역형

이재림 2021. 1. 15.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를 인정해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00만∼15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또 다른 공무원 2명과 120만∼170만원 등을 받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 2명(국립대 교수)에게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공정성 신뢰 훼손..지역사회 혼란 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를 인정해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6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19년에 도안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넘기고 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600만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3년 가까이 B씨로부터 반복적으로 향응을 받거나 투기적 사업에 투자하는 기회를 받았다"며 "실제 투자를 통해 1천400만원 이익을 얻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100만∼15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또 다른 공무원 2명과 120만∼170만원 등을 받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 2명(국립대 교수)에게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이 각각 선고됐다.

벌금 200만∼400만원과 뇌물액에 해당하는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압수품을 옮기는 검찰 관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횡령액 중 12억원 상당을 변제한 점,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 남의 집에 테슬라 주차하고 샤워한 남성, 침대서 나체로…
☞ 이경규 "4개월간 한 푼 없이 일해…엉덩이 물려가며 번 돈"
☞ 개그맨 류담, 지난해 비연예인과 재혼 뒤늦게 알려져
☞ "기장이 싫어해" 홀터넥 입고 탑승 거부된 여성 '분노'
☞ 동거남 3살 딸 둔기로 쳐 두개골 골절…뇌사 빠져 생 마감
☞ 국도 걷다 차량 4대에 치여 숨져…내려 살피던 운전자는
☞ 하버드 출신 '화웨이 공주' 가수 데뷔…춤 실력 '실망이야'
☞ "경호원 사저 화장실 금지" 이방카 지시에 4년 '발 동동'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법정구속
☞ '나홀로 집에' 트럼프 출연장면 퇴출…케빈도 '브라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