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최인규 고창군의장 '당원정지 6개월' 처분

김동규 기자 2021. 1.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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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김미란 군의원에 대해 중앙당은 각각 '당원정지 6개월'과 '제명취소'를 결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11월 제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군의원 모두 '제명' 처분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15일 회의를 열고 최인규 의장은 '당원정지 6개월', 김미란 군의원은 '제명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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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고창군의원 '제명 취소' 결정
최인규 전북 고창군의장 © 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김미란 군의원에 대해 중앙당은 각각 '당원정지 6개월'과 '제명취소'를 결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11월 제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군의원 모두 ‘제명’ 처분했다.

최인규 의장은 부정 청탁과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김미란 군의원은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윤리규범 및 당규 위반이 이유다.

하지만 중앙당의 판단은 달랐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15일 회의를 열고 최인규 의장은 '당원정지 6개월', 김미란 군의원은 '제명 취소'를 결정했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최인규 의장은 관련자가 혐의를 부인했고 고창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돼 징계사유로 인정이 안됐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인정되나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원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김미란 군의원은 품위유지와 허위사실 유포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김미란 군의원은 당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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