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회생 신청' 이스타항공에 포괄적 금지명령

고가혜 2021. 1.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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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격화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법원이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전날 이스타 항공 주식회사가 접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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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전날 기업회생 신청해
제주항공과의 M&A 불발 등이 원인
법원,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곳곳의 빈 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보유 항공기 6대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2020.10.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경영난 격화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법원이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전날 이스타 항공 주식회사가 접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재산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다.

특히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보전 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온 것에 더해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항공동맹의 적절한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제조 비행기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수요의 폭발기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설립돼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던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이스타항공은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사드 설치 및 일본 불매운동 ▲미국 보잉사 제조 비행기(B737-800 Max)의 운항 중단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등 역시 이스타항공의 회생신청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31일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약 550억원 상당인 반면 부채는 약 2564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 2018~2019년 각각 5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던 것과 달리 지난해 매출은 904억원대에 그쳤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며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같은해 5월 운항증명(AOC)이 중단됐으며, 경영난 심화에 9월에는 6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사무실 임대와 정비 자재 계약도 만료되며 서울 강서구 본사도 임시로 김포공항 국내선 지점에 옮긴 상황이다. 관리 인력이 없어 웹 홈페이지, 대표 전화번호의 연결도 차단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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