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n.CH "TOO 사태, CJ ENM 갑질 멈춰달라..소통-협의 눈물호소"(전문)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보이그룹 TOO 소속사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가 CJ ENM의 입장을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n.CH는 "CJ ENM은 지난해 7월 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4개월간 n.CH와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약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8일 날인한 약식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계약을 진행한다고 명기돼 있지 계약 자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합의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CJ ENM이 주장하는 4개월간의 협의기간 동안 제시한 계약조건은 터무니없이 축소된 부당한 계약조건이었으나 n.CH는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CJ ENM은 대표이사가 바뀌어 경영방침이 변경됐다며 협상결렬을 통보했고 내부에 매니지먼트팀 세팅이 끝난 상태이니 무조건 이관하라고 했다. 제안을 수락했는데 협상이 결렬됐다"고 젖했다.
또 "CJ ENM은 n.CH 측 전문직원들이 상당수 퇴사해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데뷔조 결성 시기인 2019년 12월까지 1년간의 트레이닝 기간 동안 퇴사한 트레이닝팀 직원이 없으며 데뷔조 결성 이후 지금까지 담당자 1명이 지난달 퇴사했고 바로 후임 전문인력이 인수인계해서 공백은 전혀 없다. CJ ENM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CJ ENM은 여전히 갑질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고 소통과 진정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n.CH 측 입장 전문.
지난 14일 n.CH가 공식입장문을 통해 밝힌 '보이그룹 TOO(티오오)의 매니지먼트 관련 CJ ENM의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서 CJ ENM이 언론을 통해 밝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CJ ENM은 "지난해 8월 대행 계약 기간 종료 후 4개월간 n.CH와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약 종료를 결정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하였으나, 8월 날인한 약식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진행한다'고 명기되어 있지, 계약 자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합의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ENM이 주장하는 4개월간의 협의기간 동안 제시한 조건은 단 한가지였고, n.CH는 이를 받아들인다고 답을 줬다. 사실, 제시된 계약조건은 너무 터무니없이 축소된 부당한 계약조건이었으며, CJ ENM측 담당자는 심지어 "이런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사실상 하지 말라는 뜻이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으나, n.CH는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그러나, n.CH의 수락 의사에 돌아온 CJ ENM의 답변은, "그사이 대표이사가 바뀌어 경영방침이 변경되었다"며 자신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스스로 거절했으며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담당자는 "이미 내부에 매니지먼트 팀 세팅이 끝난 상태이니, 무조건 이관하라"고 했다. 제안을 수락했는데 협상이 결렬되는 이상한 결과였다.
또한, CJ ENM은 언론을 통해 "n.CH 측 전문 직원들이 상당수 퇴사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데뷔조가 결성된 시기인 2019년 12월까지 1년간의 트레이닝기간 동안 퇴사한 트레이닝팀 직원이 없으며, 또한, 데뷔조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 매니지먼트 담당자 1명이 지난달 퇴사하였고, 바로 후임 전문인력이 인수인계 하여 인력 공백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CJ ENM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CJ ENM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n.CH 직원들 상당수가 퇴사'해 마치 업무에 영향을 끼친 것 처럼 보이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불과 얼마전 '프듀 조작 사태'로 머리를 숙여 사과했던 대기업 씨제이가 여전히 '갑질'의 칼을 휘두르고는 것을 멈추고, 소통과 진정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더이상 힘없는 '을'인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길 눈물로 호소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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