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3살된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박준철 기자 2021. 1.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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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지방법원 전경.|인천지법 제공


동거남의 3살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 광주시의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3)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때렸다.

B양은 두개골이 골절돼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인 같은 해 2월26일 숨졌다.

A씨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3살 밖에 안된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B양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양의 친아버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A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 진술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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