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분양권 다 안 준다..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미주 기자 입력 2021. 1. 15. 15:50 수정 2021. 1.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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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첫 시범후보지 선정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첫 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

성북구 성북1구역은 후보지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소식에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22㎡가 지난해 10월 4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8개월 전보다 5000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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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첫 시범후보지 선정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 발표와 동시에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 거리고 있다. 정부는 후보지로 선정된 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속히 지정하고 후보지 공고 이후 생긴 '지분 쪼개기'에는 주택 분양권을 주지 않는 등 투기 차단에 나섰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첫 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 △동작구 흑석2 구역 △영등포구 양평13 구역 △동대문구 용두 1-6구역 △관악구 봉천13 구역 △동대문구 신설1 구역 △영등포구 양평 14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강북구 강북5 구역 등이다.

이미 집값 뛴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 용두1-6구역 15평 빌라 3.2억→4억
이들 구역은 최종 선정이 되기 전인데도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용두 1-6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미 집값이 오른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전에는 단독주택 매매 시세가 평당(3.3㎡당) 2300만~2400만원이었는데 사업 추진 뒤로는 2600만~3000만원이 됐고, 전용면적 49㎡(약 15평)짜리 작은 빌라는 3억2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급등했다"며 "지금은 집주인들이 안 팔겠다 한다"고 말했다.

성북구 성북1구역은 후보지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소식에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22㎡가 지난해 10월 4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8개월 전보다 5000만원 올랐다.

정부, 투기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쪼개기'는 입주권 배제, 늦게 된 조합원엔 불이익 가능성
정부는 추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실거주 외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없고 지자체의 매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 분양 권리산정일은 '공모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한다. 이는 앞서 공모 때도 밝힌 사항이다. 시세차익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구입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조합 정관에 의무적으로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 등을 명시하는 형태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투기방지 방안 도입에 공공재개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명시되진 않았지만 조합 설립 이후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지위를 승계받은 조합원은 주택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고, 신축 빌라는 공공재개발 공모 공고일 이후 새로 지은 경우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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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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