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방화에 편의점 직원 강제추행까지..40대 행패남 '징역 2년'

강대한 기자 입력 2021. 1.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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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않아 쫓겨난 모텔에 불을 지르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1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주변에 행패를 일삼은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새벽 2시30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붙였다.

그는 월세를 내지 않고 음주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유로 모텔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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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큰 피해 야기할 방화범죄,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월세를 내지 않아 쫓겨난 모텔에 불을 지르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1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주변에 행패를 일삼은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새벽 2시30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붙였다.

당시 해당 모텔에 약 20명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만 발생했다.

그는 월세를 내지 않고 음주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유로 모텔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2월10일 새벽에는 창원시 의창구 한 편의점에서 콜택시를 불러달라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근무하고 있던 여성(18)을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나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여성을 끌어안아 신체일부를 만졌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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