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색, 계'의 배우자 부정행위

파이낸셜뉴스 2021. 1. 15.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 '색, 계'(감독 이안)는 2007년 개봉하여 그 해 제6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달리, 일정한 이혼 사유(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사진='색계' 스틸컷

영화 ‘색, 계’(감독 이안)는 2007년 개봉하여 그 해 제6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을 하는 중국 대학생들 틈에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는 순진한 여성의 비극적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친일파 핵심인 정보부 대장 미스터 이(양조위 분)는 자신을 살해하기 위하여 접근한 왕치아즈(탕웨이 분)와 사랑에 빠집니다. 미스터 이의 부인(조안 첸 분)은 배우자의 이러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미스터 이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더불어 혼인을 해소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혼은 사망과 달리 배우자인 당사자가 생존하고 있으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연히, 이혼은 혼인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 의사로 혼인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일정한 범위 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 혼인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진='색계' 스틸컷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있어 혼인 취소판결을 받으면 혼인의 효과가 소멸되어 이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도 혼인이 성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혼인 관계를 실제로 해소시켜 공동생활을 종료하겠다는 이혼 의사를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서 이혼 신고를 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달리, 일정한 이혼 사유(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사진='색계' 스틸컷

혼인한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증의 하나인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간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배우자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미스터 이의 부인은 협의상 이혼도 할 수 있고, 미스터 이와 왕치아즈의 간통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도 가능합니다. 미스터 이의 부인은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미스터 이와 왕치아즈에게, 또는 미스터 이를 제외한 왕치아즈에게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