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 강화 '영사조력법' 시행..'5가지 의무' 명시(종합)

노민호 기자 2021. 1.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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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2019년 1월5일 공표된 이후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영사조력법 이행되지 않아 국민이 중대한 피해 받았을 땐 법적 구제 절차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또한 국가와 공무원에게 책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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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접촉 의무 등 불이행 시, 국가·공무원에게 책임 부여"
외교부 청사 전경. 2020.8.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된다. 그간 외교부 지침(훈령, 예규)에 근거했지만 이번에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2019년 1월5일 공표된 이후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

영사조력법은 Δ형사절차 Δ범죄피해 Δ사망 Δ미성년자 및 환자 Δ실종 Δ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여행경보와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됐다.

특히 재외공관의 '5가지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우리 국민 보호에 '책임감'을 명시했다는 관측이다.

5가지 의무로는 먼저 '접촉의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 시 방문면담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있다.

또한 '고지의 의무'가 있다. 이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재외국민 소재와 현재 안전 상황을 알리게 하고 있다. '정보 제공의 의무'도 있다. 이를 통해 주재국의 형사·신고절차, 변호인 명단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속·정확한 수사 재판과 사망자·환자 처리 과정에서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협조 요청의 의무'와 시급한 치료 환자 발생 시 치료 노력 등을 명시한 '긴급조치 노력 의무' 등이 있다.

만약 재외공관의 영사가 일련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내부징계 등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영사조력법 이행되지 않아 국민이 중대한 피해 받았을 땐 법적 구제 절차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또한 국가와 공무원에게 책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영사조력법은 주제국 법·제도·문화 존중 등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영사조력법의 입법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영사조력법 입법 국가는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등이라고 한다.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영사조력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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