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사실" 인정한 법원..인권위 결론도 '주목'

이병훈 2021. 1.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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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직권조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놓을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는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전날 법원이 의외의 사건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인권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법원의 발언이 전원위 의결만을 앞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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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직권조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놓을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는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1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직권조사단은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와 서울시의 피해 묵인ㆍ방조 등에 관한 직권조사'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전원위 회의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결을 마치지 못하거나, 안건 상정이 미뤄지면 다음달로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결정문 작성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관심은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결론을 내놓느냐다. 전날 법원이 의외의 사건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인권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고소인과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B씨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법원은 B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에서 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인해 관련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인권위도 지난해 8월부터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법원의 발언이 전원위 의결만을 앞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도 있다.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보다는, 서울시의 성비위 사건 대응 문제에 집중해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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