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완주지역 불법 폐기물 매립 묵인한 공무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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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 완주군 보은폐기물매립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을 묵인한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인 고화처리물(하수슬러지 50%, 석탄재 40%, 생석회10%을 섞어 고형화)이 매립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체하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묵인으로 해당 폐기물매립장에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47만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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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전북 완주군 보은폐기물매립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을 묵인한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인 고화처리물(하수슬러지 50%, 석탄재 40%, 생석회10%을 섞어 고형화)이 매립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체하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묵인으로 해당 폐기물매립장에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47만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현재 매립 업체는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난 상태다.
이후 매립장 인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침출수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침출수를 채취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인 청산가리 성분 시안(CN)이 검출됐다.
또 지난해 감사원은 해당 매립장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적하도록 처분했다. 이에 완주군은 이적 처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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