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5촌조카 조범동 2심, 검찰 징역6년 벌금5000만원 구형

유동주 기자 2021. 1. 15. 15: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관련기사]☞ 김상교 "효연, 못 본 척은 잘못…승리랑 친하니까 알 것"[단독]류담, 작년 5월 재혼…아내는 '미쉐린' 식당 대표 딸'이휘재♥' 문정원, 장난감 '먹튀' 의혹…"돈 가지러 간다더니"가슴선 드러낸 앤 해서웨이, 흘러내릴 듯 과감하네억울하더니…조덕제 아내도 반민정 '명예훼손' 집유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