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 포괄적 금지명령"
[경향신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법원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15일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는 이스타항공이 지난 14일 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의 자산 매각 등 권리 행사를 막는 조치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공정한 관리 하에 진행되는 M&A(인수합병)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가 창원지방법원 근무 당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조속히 경제 일선에 복귀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스타항공의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 과정에서 회사 인력감축·보유항공기 반납, 이스타항공이 가입한 항공동맹의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 폭발 기대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5월말 기준 자산은 550여억원, 부채 2564억여원으로 나타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지난해 5월말 기준 매출액은 904억여원, 임직원은 지난 13일 기준 550명이다.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 신청 원인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LCC)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등을 제시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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