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특별지시

'정인이 사건'이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된 배경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작년 12월 초 업무에 복귀한 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윤 총장은 당시 이런 사건이 왜 살인죄 적용이 안 됐는지 검토해야한다며 살인 혐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윤 총장은 또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작년 10월 숨진 정인양의 양어머니 장모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9일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죄,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방임 혐의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도 당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장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과거 '울산 계모'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성인의 손과 발은 흉기와 같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이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형량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죄 기본 형량으로 10~16년, 아동학대치사죄는 4~7년으로 정하고 있어 살인죄로 처벌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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