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국민 원스톱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개시

이진영 2021. 1.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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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www.tdrc.kr)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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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www.tdrc.kr)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신호등 색만 봐도 쉽게 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이 밖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 사례 등의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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