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덕제, 징역 1년2개월 법정구속..반민정 "난 모든 것 잃어, 일터로 돌아가게 도와달라"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2차 가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독단적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조덕제의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은 자신의 SNS에 직접 입장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반민정은 15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천명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 없이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며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한 반민정은 '아울러,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이다'라며 '아직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입장문을 전달한다. 추후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해당 사건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설 생각이다.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덕제 등은 2017년~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글을 올리며 성범죄의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받은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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