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지분 허위신고' 롯데그룹 계열사들 벌금형 대폭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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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법인 지분을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순형 김정민 김병룡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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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법인 지분을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순형 김정민 김병룡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해외법인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로 기재하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0월 1심에서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허위기재·신고 혐의를 인정해 9곳의 계열사에 각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롯데 계열사들은 해외 계열사를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허위로 신고할 고의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1년 3개월 만에 나온 2심 판결은 롯데그룹 계열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을 계열사당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도 롯데그룹 계열사 측 대리인은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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