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호이스타정 허가초과사용, 신청은 들어왔지만.."

김유경 기자 2021. 1.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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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은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성분명 카모스타트)'을 코로나19(COVID-19) 환자 치료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15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인 호이스타정의 허가초과사용에 대해 대웅제약측에서 우리 임상시험센터에 신청했지만 아직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만성췌장염에 사용하는 호이스타정을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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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 사진제공=외부

서울성모병원은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성분명 카모스타트)'을 코로나19(COVID-19) 환자 치료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15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인 호이스타정의 허가초과사용에 대해 대웅제약측에서 우리 임상시험센터에 신청했지만 아직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만성췌장염에 사용하는 호이스타정을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지난달 말 공개한 임상 2a상 톱라인(Topline, 주요 임상지표)에서 위약군 대비 빠른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구용(알약)이기 때문에 정맥 주사제보다 투약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호이스타정과 렘데시비르를 병용하면 두 약물의 시너지를 통해 중증 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대웅제약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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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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