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 제안' 당선무효형 받은 농협 조합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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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이사직을 제안하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윤호)는 15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농협 A(74)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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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조합원에게 이사직을 제안하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윤호)는 15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농협 A(74)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술만으로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은 어렵다"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인 B(69)씨의 항소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은 인정되며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실시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과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이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제공한 물품 등 금액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제외한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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