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소시 직위해제, 의원 기소시 지방의회는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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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의회 가운데 기소단계에서 윤리특위가 가동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전북도의회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 6항에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의원의 범죄사실이 통보됐을 때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근 전북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방의회의 개선과제 중 하나로 '윤리특위 회부 절차와 징계 강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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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만 유일하게 기소 의원 윤리특위 회부 직행 제도화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 6항에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의원의 범죄사실이 통보됐을 때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반해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는 이같은 상세한 규정없이 '지방자치법 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위나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명시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86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 36조(지방의원 의무)에서는 청렴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그리고 정읍시의회 의원은 동료 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리특위구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읍시의회는 뒤늦게 윤리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고도 구성이 해를 넘기는 등 지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36조에 지방의원은 청렴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대상이므로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기소가 되면 임용권자가 직위해제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를 직위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전라북도 인사부서 담당자는 "기소사실이 통지되면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조치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방의회의 개선과제 중 하나로 '윤리특위 회부 절차와 징계 강화'를 꼽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우성 투명사회국장은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등 비위 의원에 대한 의회 내 소극적 조치를 놓고 법률에 처벌조항이 없기도 하지만 관련 절차 진행 여부가 전적으로 의원들에게 맡겨진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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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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