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합금지 대상 업소에 100만원 2차 특별지원

김광호 2021. 1.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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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사업자들에게 시 자체적으로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11월에도 당시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었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업주들에게 1차로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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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사업자들에게 시 자체적으로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연합뉴스TV 제공]

지급 대상은 유흥주점 146곳, 단란주점 59곳, 홀덤팝 5곳, 콜라텍 2곳, 실내 집단운동시설 390곳,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7곳, 노래연습장 134곳, 학원 및 교습소 821곳 등 총 1천564곳이다.

지원금은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11월에도 당시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었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업주들에게 1차로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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