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협의, 3개월만에 재개..'위안부 재판' 등 현안 논의

강중모 입력 2021. 1. 15.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일 외교 당국이 15일 3개월만에 양국 국장급 협의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으로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지난 8일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김 국장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일 국장급협의 통해 韓 정부 입장을 설명
日 우리 사법당국 판단에 "수용할 수 없다"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건 냈지만, 1심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 20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일 외교 당국이 15일 3개월만에 양국 국장급 협의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으로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지난 8일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김 국장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재판과 관련,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적 원칙인 '주권면제'를 주장하며 소송 각하 입장을 밝혔고,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위안부 소송 심리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등 반발한 바 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우리 사법 당국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이외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정부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앞으로도 외교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위안부 #외교부 #국장급협의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