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협의, 3개월만에 재개..'위안부 재판'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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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당국이 15일 3개월만에 양국 국장급 협의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으로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지난 8일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김 국장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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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우리 사법당국 판단에 "수용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한일 외교 당국이 15일 3개월만에 양국 국장급 협의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으로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지난 8일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김 국장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재판과 관련,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적 원칙인 '주권면제'를 주장하며 소송 각하 입장을 밝혔고,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위안부 소송 심리에 출석조차 하지 않는 등 반발한 바 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우리 사법 당국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이외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정부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앞으로도 외교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위안부 #외교부 #국장급협의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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