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딸 성폭행범, 10년 전 판박이 사건 DNA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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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미성년자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50대 남성.
친딸 성폭행 범죄 외에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김씨는 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19년 겨울 2차례에 걸쳐 제주시 삼도2동 자택에서 자고 있던 친딸(14)의 방에 침입해 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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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적장애 친딸 상대 범죄로 '징역 7년' 실형 확정
◇DNA 대조 검사로 10년 전 성범죄 사건 '덜미'
지난달 1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김모(53)씨를 기소했다. 친딸 성폭행 범죄 외에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현재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다. 첫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 10년 가까이 미제로 남은 사건이다.
그러나 김씨가 앞선 지난해 친딸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김씨가 구속되며 제출한 DNA 정보가 미제 사건 주요 증거에 묻은 DNA와 일치한 것이다.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두 사건 모두 자고 있는 피해자 상대로 범행
김씨는 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달 23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됐다. 현재까지 친딸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기미제 사건뿐만 아니라 친딸 성범죄 사건 역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은밀히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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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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