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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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8일부터 통신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 분쟁 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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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8일부터 통신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분쟁 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 확인, 심의·조정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등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문자 알림 서비스도 추가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 분쟁 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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