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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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학습기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동일(더불어민주당·공주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안 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또 개정안은 대안 교육기관을 '초·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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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학습기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동일(더불어민주당·공주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안 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또 개정안은 대안 교육기관을 ‘초·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안 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습권은 물론 다양한 지원 혜택에서 소외됐다. 2019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이 시행됐지만 대안 교육기관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없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 교육기관 청소년들의 학습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1일 개회하는 32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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