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집합금지 위반 학원·교습소 7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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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내 학원 6곳과 교습소 1곳의 원장·강사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결과 학원 6곳과 교습소 1곳을 적발, 원장 7명, 강사 6명, 학생 28명 등 총 4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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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내 학원 6곳과 교습소 1곳의 원장·강사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그동안 구리시는 시내 학원 등에 수업 중단을 안내하고 홍보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와 열린 시장실 등을 통해 학원 등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9∼12월 합동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학원 6곳과 교습소 1곳을 적발, 원장 7명, 강사 6명, 학생 28명 등 총 4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학부모들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게 되자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구리시는 이번만 학생 28명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학생 부모에게 재발 방지 약속 등의 내용이 담긴 서명을 받았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묵묵히 이행한 학원장과 학생들을 생각해 선처를 고민했다"며 "학생 장래를 위해 예외적으로 고발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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