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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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인사를 보름여 남겨두고 이강원(61·사진·사법연수원 15기) 부산고등법원장이 최근 대법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198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 원장은 법원행정처 송무국 송무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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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 원장은 법원행정처 송무국 송무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가정법원 근무할 때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을 도입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홧김이혼’을 예방하는 등 재판실무와 제도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법원장으로 승진해 창원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2019년 2월 제22대 부산고등법원 법원장에 임명됐다.
한편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민중기(62·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해 다음달 예정된 정기인사 전 법복을 벗으려는 고위법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한다. 올해 사의를 표한 법관은 60여명이 사직서를 낸 지난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고위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고위법관 사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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