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구민안전보험, 코로나19도 보장한다

부산=조원진기자 입력 2021. 1.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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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민들은 이번 달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추가된 '감염병 사망위로금'은 만 15세 이상의 서구민이 감염병인 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할 경우 5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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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망 위로금 등 2종 추가..총 17종 확대
"코로나 사태 발 빠르게 선제 대응"
[서울경제]

부산 서구민들은 이번 달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 서구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서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감염병 사망위로금’과 ‘온열질환 진단비’를 추가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서구민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사망을 비롯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사고, 가스 사고 등의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지원 등 총 15종을 보장하고 있다.

부산 서구청 전경./사진제공=서구

올해부터 추가된 ‘감염병 사망위로금’은 만 15세 이상의 서구민이 감염병인 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할 경우 5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온열질환 진단비’는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인 일사병·열사병·열경련 등의 온열질환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감염병 사망위로금’과 ‘온열질환 진단비’를 구민안전보험에 새로 추가한 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코로나19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로 온열질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서구는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0일 이후‘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 후유장해’ 1건, ‘화상수술비’ 5건 등 총 6건에 대해 6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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