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1년 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해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5/newsis/20210115145321458hqqt.jpg)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1년 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해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52%다.
연납신청은 차량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에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미납부할 경우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로 부과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도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으로 작게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은지, 기상캐스터 시절 '그 사람' 저격 "안 봐서 좋아"
- 이재룡 음주사고 10분 전 CCTV 공개됐다
- 우지원 딸, 메기녀로 등장…美 명문대서 미술 전공
- 커피믹스 15봉…쯔양 '넘사벽 먹방' 또 터졌다
- 문원♥신지, 웨딩 촬영 "애정 어린 염려 잘 알아"
- MC딩동 피해 女, 2차 가해 호소…"악플 때문에 죽고 싶다"
- 전현무, 박지윤에게도 '한남동 소개팅' 받았다
- '성폭행 혐의' 뮤지컬배우 남경주, 홍익대 부교수직 직위 해제(종합)
- '혼전임신' 김지영 "산후조리원 1000만원 너무 비싸…韓 유별나"
- 82세 선우용여 "남편과 키스 안 해봐…스킨십 없이 임신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