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8일부터 AI 발생 안한 충청 일부 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황경근 입력 2021. 1. 15.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18일부터 충남 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 6개 시·군과 충북 충주·제천·담양 3개 시·군에서 생산한 가금산물( 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들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반입하려면 반입일 전날 오후 6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항과 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고 명세와 대조해 이상이 없을 때만 반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제주도는 18일부터 충남 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 6개 시·군과 충북 충주·제천·담양 3개 시·군에서 생산한 가금산물( 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모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도는 이들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반입하려면 반입일 전날 오후 6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항과 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고 명세와 대조해 이상이 없을 때만 반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가금류(살아있는 닭·오리) 및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해 왔다.

도는 도내 가금산물 자급률이 낮아 장기간 반입 금지 조치로 가금산물이 부족하고 병아리 생산이 감소해 불가피하게 일부 지역에 대해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오리 폐사체 검사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됐다.

도는 인근 33개 농가의 닭 42만6000마리,오리 1만5000마리 등 44만1000여 마리에 대해 긴급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오조리 철새도래지 반경 3㎞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올레길 탐방객과 낚시객 등의 통행도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