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적발

유승훈 기자 2021. 1. 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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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익산시 금마면 소재 한 폐업 공장에서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도 특사경에는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휴·폐업 공장에 불법으로 운반·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특사경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14일 익산시 금마면의 한 폐업 공장을 급습,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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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금마면 소재 폐업 공장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 불법 보관
전북도 특사경이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를 적발했다.(전북도 제공)2021.1.15 /©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익산시 금마면 소재 한 폐업 공장에서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도 특사경에는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휴·폐업 공장에 불법으로 운반·처리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특사경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14일 익산시 금마면의 한 폐업 공장을 급습,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20㎥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익산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최용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최근 조직망을 갖춘 브로커들이 전국을 돌며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불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 불법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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