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2심 무죄.."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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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15일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9) 검사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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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진술조서 파쇄 행위 유죄..벌금형
2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 안돼" 무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15일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9) 검사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최 검사는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A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출된 진술조서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자 이를 빼돌려 파쇄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최 검사가 유출한 서류를 신속히 회수해서 폐기하려 했다면 이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진술조서 사본 폐기 부분을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회수하려 하긴 했으나, 반드시 유출된 수사 관련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정을 감안하면 최 검사가 범죄자였던 A씨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크게 비난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진술조서를 파쇄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 검사의 책임이 없다"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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