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한일 국장급 협의..'위안부 판결' 입장차만 확인

최경민 기자 입력 2021. 1.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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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3개월 만에 진행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을 판결한 우리 법원의 결정 등이 논의됐다.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향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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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3개월 만에 진행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을 판결한 우리 법원의 결정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15일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국장급 화상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향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김 국장에게 '받아들일 수 없으니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측의 생각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김 국장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법부의 판결을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8일 판결이 나왔을 때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밖에도 한일 양측은 △강제징용 판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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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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