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15)

2021. 1.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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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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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15)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및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 주요 내용(’19.7.16.)
 
○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등 건강보험 당연가입 의무화
○ 소득·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체납내역을 체류기간 연장신청·체류기간 심사시 반영
 
 
 
 
 

 ○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였으나,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을 말한다(이하 ‘유학생’이라 한다)

   ** 유학생의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했으나 ’19.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적용되면서 가입 제외됨.

  - 유예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규칙) ‘21년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 (고시) 유학생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규정

   *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는 교육을 위한 체류 목적 및 소득 활동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차등 부과해 옴

  - (보험료 부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 ’21년 보험료(21.3~22.2)는 신규 부과되는 보험료의 30%를 적용하여 ’23년까지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부과(개정고시안 별표2)

    * 부과율 : (’21.3∼’22.2) 30%, (’22.3∼’23.2) 40%, (’23.3∼) 50%

  - (적용 시점)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개정고시안 제4조)

    * 재외동포(F-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위한 유학을 하는 경우도 동일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는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 신체 분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거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구 분
기준금액(원)
①넓적다리 의지 소켓
444,000(일반형)
664,000(실리콘형)
②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6,000
③종아리 의지 소켓
416,000(일반형)
527,000(실리콘형)
④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5,000
⑤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7,000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행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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