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시도록"

2021. 1.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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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시도록”
[2021 달라지는 정책 ③ 근로자]

#고용보험료(1.1.~)
- 월 소득 220만원 미만 저소득 예술인·근로자와 해당 사업주
-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신청 : 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1.20.~)
-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총 한도 1,000만원)
- 특고 및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 확대
- 신청 : 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산재보험(7.1.~)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한
*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 신청 : 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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