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여성가족부 규제혁신
2021. 1. 15. 14:35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당초 : 한부모가족증명신청서 발급 시, 본인의 경우에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발급
▶ 개선 :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도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개정]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당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미지급
▶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생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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