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사진부공용 2021. 1.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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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지난해 농축수산물 추석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 이후 마트에서 판매된 고가 선물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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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농축수산물 추석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 이후 마트에서 판매된 고가 선물 세트. 202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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