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취소해 달라"..부따 강훈, 소송냈지만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20) 측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5일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강훈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취소' 소송..1심서 패소
앞서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기각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20) 측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5일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였다.
이에 강훈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날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인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강훈의 얼굴은 그 다음날인 1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한편, 검찰은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강훈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톱 유부남 배우와 내연관계, 낙태도 했다"…유명변호사에 상담 '반전'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꽤 길게 휴식"
- '손태영♥' 권상우 "결혼 후 아내 돈 10원 한 푼 안 건드려"
- 율희, 이혼 6개월 만에 새 남친? "오해가 인신공격으로"
- 가수 현진우 빚투 의혹…"9년째 2600만원 안 갚아"
- '48㎏·25인치' 박나래, 날렵해진 V라인
- 대학교 2학년 김지호 딸 최초 공개 "너무 예쁘다" 환호
- 김병만, '진짜 족장' 됐다…"45만평 뉴질랜드 정글 주인"
- '부친상' 오은영 "父 병간호 밤낮으로 해"
- '징맨' 황철순, '집주인 물건' 가져간 혐의 경찰 조사…"무혐의·민사소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