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인보사·가습기살균제 '수사정보 유출' 전 검찰수사관,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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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내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 직위해제된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다수의 수사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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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기관 아닌 지인에게 유출, 금품 안 받은 점 등 고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의 내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 직위해제된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정보를 유출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해당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 "수사대상 기관에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대상 기관에 직접 유출한 것이 아니라 아는 지인에게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다수의 수사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현대차 직원에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박씨에 대한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했다. 이밖에도 박씨는 인보사 수사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수사정보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씨는 직위해제 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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