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양주 제공' 與김한정, 1심 벌금 150만원

우승준 2021. 1.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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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구민과의 식사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데다 김 의원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차 "우리 선거법은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하고 따로 금지하는데 술이 고고가는 중에 선거가 희화화되고 혼탁해지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현직 국회의원이 따라 준 30년산 양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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