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월부터 건보 '의무 가입'..보험료 30~50% 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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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가입이 유예한 외국인 유학생을 오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자가 된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부담 수준은 2021년 30%, 2022년 40%, 2023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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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는 신규로 부과하는 전체 보험료의 30%를 부담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3년에는 50% 수준까지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가입이 유예한 외국인 유학생을 오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한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는 교육을 위한 체류 목적과 소득 활동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차등 부과했다.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자가 된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부담 수준은 2021년 30%, 2022년 40%, 2023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하지만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한다.
재외동포(F-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위한 유학을 하는 경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행정 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 급여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의지'는 인공으로 만든 팔과 다리 등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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