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일 입당자도 재보선 경선 출마 가능'..후보 자격 의결

윤해리 2021. 1.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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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4.7재보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피선거권 기준을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신영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4·7재보궐 선거 당내 경선관리를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도 의결하고,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의로 위임하기로 했다.

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심판원 신임 원장에 박혁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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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윤리심판원장에 박현 변호사 임명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4.7재보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피선거권 기준을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신영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외부 인사의 경우에도 신청 당일까지만 입당을 완료하면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외부인사의 경선 참여 확대를 위해 같은 방침이 적용된 바 있다.

4·7재보궐 선거 당내 경선관리를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도 의결하고,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의로 위임하기로 했다.

당의 요구로 복당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복당 심사 및 절차 과정을 정비하고, 자구 수정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당규 개정도 의결했다.

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심판원 신임 원장에 박혁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로 2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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