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팀 면면 보니..尹의지 보인다

류석우 기자 2021. 1. 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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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팀' 출신 이정섭..조국 전 장관 수사도 담당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유죄 이끌어낸 임세진도 합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의혹에 연루된 '추미애 사단'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3월23일 긴급 출국금지 당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이 이정섭 부장검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의 면면을 보면 이번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본청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평검사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지휘는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이던 검찰의 '김학의 수사팀'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해엔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하기도 했다.

최근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이어 정권을 향한 수사까지 맡았던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수사팀을 향한 비난과 관련해 "피아(저편과 이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한다"며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피아는 정치, 전쟁에서 생길 수 있지만 형사 영역에서 피아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수사하는 입장에서 피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

임 부장검사는 2017년부터 약 2년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담당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후 전주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독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현 정권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마치 의사가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병에서 비롯된 증상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조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수사지휘를 맡게 된 송 차창검사는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거친 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수원지검을 책임지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대검 인권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하다 지난해 1월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 일선으로 배치됐다. 지난해 11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하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검사장 17명 명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수사팀도 꾸려진 만큼,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전·현직 고위 간부들과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감찰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위법성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나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수사팀이 강제수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다.

이 검사는 2019년 2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뒤,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형제65889호)를 붙여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

긴급 출국금지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인'이 있어야 하지만 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이 검사의 서명만 있을 뿐 기관장 명의나 직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서울동부지검 2019년내사1호)를 붙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서류에 붙여진 내사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사건번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신고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등도 피신고인으로 명시돼있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법무부 공무원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거나 방조하고,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신고대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일명 '추이매 사단' 인물들도 이번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일선청 형사부 사건은 대검 형사부가 지휘하나, 대검은 이례적으로 해당 사건을 반부패·강력부가 챙기도록 했다. 다만 대검 측은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은 구성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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