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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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특허청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출원·등록한 업체로 특허청에서 등록증 수령 후 출원등록비를 신청하면 국내 출원·등록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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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5/newsis/20210115142228571jdfh.jpg)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특허청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출원·등록한 업체로 특허청에서 등록증 수령 후 출원등록비를 신청하면 국내 출원·등록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비용은 업체당 연간 2건 이내에서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40만원, 상표 25만원을 예산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누리집을 확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재산권 창출이 활성화되고 우수 기술 확보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사업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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