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2년 준비 끝에 16일 시행.."안정적 대국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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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영사조력법은 주제국 법·제도·문화 존중 등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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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해외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된다. 그간 영사조력은 '외교부 지침'(훈령, 예규)에 근거해 제공돼 왔으나, 이번에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
영사조력법은 Δ형사절차 Δ범죄피해 Δ사망 Δ미성년자 및 환자 Δ실종 Δ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여행경보와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됐다.
이밖에 영사조력법은 주제국 법·제도·문화 존중 등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영사조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영사조력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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