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시민단체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사에 "무고..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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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사에 대해 친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15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14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판사에 전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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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서실 동료 성폭행 재판부, 성추행 사실 인정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재판 과정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사에 대해 친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15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14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판사에 전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적었다.
신 대표는 이날(15일) 오후 2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에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신 대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동영상 등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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