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퇴비 부숙도검사 3월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진안군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기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기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오는 3월 25일부터 전 축산농가 및 퇴비 제조업체는 퇴비 배출 이전에 축산면적에 따라 신고대상 축사 연 1회, 허가 대상 축사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및 처리하면 과태료(30만~200만)가 부과된다. 퇴비 및 액비의 검사는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063-430-8629)로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봉선, 11㎏ 감량 후 확 바뀐 외모…개미허리 자랑
- '추성훈 딸' 추사랑, 당당한 모델 워킹…母 유전자 그대로
- 이상민, 69억 빚 청산한 비결…"일주일 12개 스케줄·하루 잠 3시간"
- 최준희, 치아 성형 고백 "필름 붙였다…승무원상 된것 같아"
- 차은우 "노래 못하고 춤 못춘다고 혼나…서러워 울었다"
- 故 임영웅 산울림 대표 영결식 연극인장으로…7일 대학로 야외무대
- 서유리, 이혼 후 근황 "혼자서도 잘 놀아요"…물모른 미모
- 마동석, 고1때 이미 근육질 몸매…변천사 공개
- "친구? 연인?!"…52세 노총각 김승수·'돌싱' 양정아, 핑크빛 기류
- 53세 고현정, 핫팬츠까지…여전히 힙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