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퇴비 부숙도검사 3월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한훈 2021. 1.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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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기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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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기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오는 3월 25일부터 전 축산농가 및 퇴비 제조업체는 퇴비 배출 이전에 축산면적에 따라 신고대상 축사 연 1회, 허가 대상 축사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및 처리하면 과태료(30만~200만)가 부과된다. 퇴비 및 액비의 검사는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063-430-8629)로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는 무료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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