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충남·북 일부 시·군 고기·계란·부산물 18일부터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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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충남·충북지역 일부 시·군의 고기·계란·부산물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반입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은 충남 및 충북 일부 지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고기, 식용란, 종란 등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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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충남·충북지역 일부 시·군의 고기·계란·부산물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반입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은 충남 및 충북 일부 지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고기, 식용란, 종란 등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지역은 충남은 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 6개 시·군, 충북은 충주·제천·담양 3개 시·군이다.
제주도는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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