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충남·북 일부 시·군 고기·계란·부산물 18일부터 반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충남·충북지역 일부 시·군의 고기·계란·부산물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반입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은 충남 및 충북 일부 지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고기, 식용란, 종란 등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충남·충북지역 일부 시·군의 고기·계란·부산물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반입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은 충남 및 충북 일부 지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고기, 식용란, 종란 등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지역은 충남은 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 6개 시·군, 충북은 충주·제천·담양 3개 시·군이다.
제주도는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새론 유족, 집 데이트 영상 공개…"김수현 얼굴 영상도 있다"
- '버닝썬' 승리, 中 나이트클럽서 포착 "살 찌고 얼굴빛 좋아"
- '뇌신경마비' 김윤아, 안타까운 근황…후유증으로 병원行
- 이숙영 "의사 아빠, 30세 연하 유부녀 캐디와 바람…'네 엄마는 헌 여자' 독설"
- '휠체어 신세' 정준호 "한 달 정도 고생"
- '하이킥 소녀' 서신애, 어느덧 27세…"더 예뻐졌네"
- 임창정 '10억 먹튀' 의혹 부인에 공연기획사 "법적대응"
- 정동원 "한강뷰 57평 자가서 혼자 살아, 임영웅이 이웃사촌"
- "쓰레기통으로"…'김수현 입간판' 갖다 버린 해외 팬(영상)
- 김준호 子 은우, 유치원 입학…파마머리 완벽 소화